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모 전문대 교수 권모(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어 판사는“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의 차액이 2억여 원에 이르며 이런 행위는 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해쳐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부당수령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했고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대구의 한 전문대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되도록 졸업생 취업률을 부풀려 총 53억5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