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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 선납..
사회

1년치 자동차세 선납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07 20:07 수정 2015.01.07 20:07
세액의 10% 할인혜택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역주민의 어려운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하고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자동차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치 자동차세 납부는 자동이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군민의 자진납세 풍토를 확산할 수 있고, 고령군은 세입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일석 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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