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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신은미추방 적용 韓국보법 우려” NY타임스..
정치

“美국무부 신은미추방 적용 韓국보법 우려” NY타임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1 17:44 수정 2015.01.11 17:44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10일 오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 출입국사무소에서 강제출국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으로 강제출국 된 신은미(54) 씨와 관련,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가보안법 적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인터넷 속보로 “북한을 여행하고 긍정적인 언급을 한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보수층의 공격이후 한국에서 추방됐다”고 전했다.
신은미씨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관련법에 따라 신씨는 향후 5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면서 북한을 고무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미 국무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일부 경우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것에 대해 우려해 왔다”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한국 검찰이 신씨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 북한 여행을 하면서 몇몇 발언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어서 강제출국 조치를 당국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강연회는 남북간 화해를 강조했을뿐 북한정부를 찬양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보수언론과 보수블로거들이 나를 ‘종북’으로 부르며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삼았다”고 항변했다.
타임스는 “한국전쟁이 멈춘지 60년 이상이 지났지만 남한에서 북한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미묘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의 웹사이트는 차단되고, 북한 선전물을 인터넷에서 배포하면 체포된다”고 전했다.
이어 ‘적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국보법의 느슨한 조항이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박근혜대통령 집권 이후 늘고 있다면서 지난달 해산된 통진당의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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