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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영란법 이대로 물거품?..
사회

김영란법 이대로 물거품?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2 16:37 수정 2015.01.12 16:37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김영란법′제정안이 이번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도 못 낼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거의 알 것이라 봤는데 아직"도데체 김영란법이 무엇이며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기에 간단히 말하자면 공지자 등이 한 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 된다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에 입법예고 법규이다.
 그러나 2년 5개월의 법제사법위가 숙려기간 등을 이유로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김영란법의 본회의 처리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최근 국회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또 하나의 필수 관문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예측된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번 임시국회 법사위 회의에 김영란법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리저리 치아면서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은데 그 관문마다 벌어지는 시비가 예사롭지 않게 복잡해 보인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비선실세는 발도 못 붙이게 하도록 청렴한 사회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김영란법이 대한민국이 투명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여야가 극찬한 김영란법, 결국 장기간 표류하다 형체마저 남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는 설도 들린다.
  현재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당초 정부안에 명시된 국회, 법원 행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교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잉 입법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당에서 마저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 김영란법이 원만히 처리돼야 한다는 의결과 아무리 급해도 결함없는 법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대하는 쪽으로 나눠져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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