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상근직원 등이 통합진보당 소속 당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한 일간지가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12일 홍모씨 등 3명과 법원노조가 문화일보, 이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법원노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돼 실무 등을 처리한 상근직원에 불과, 공적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진보당에 가입한 정보가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도 당시는 이석기 전 의원이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기소되고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진보당원이란 사실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었던 점, 실명을 공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지난 2013년 10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했다.
문화일보는 기사를 통해 진보당원과 한총련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으며 법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문화일보가 진보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실명으로 보도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전과사실을 공개해 사생활의 비밀,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4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