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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신바늘’위생관리 사각지대..
사회

‘문신바늘’위생관리 사각지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3 15:16 수정 2015.01.13 15:16
시술자 절반‘감염우려 바늘’ 일반쓰레기로 처리


 
국내 문신시술자의 절반 가까이가 감염 우려가 있는 시술 바늘 등을 의료용 폐기물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해 비의료인의 시술허용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지만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발표한 '서화문신 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37명의 문신 시술자(한국 타투협회 회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7.1%가 문신 도구를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문신 시술 시 사용되는 일회용 바늘의 경우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문신업소를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의료용 폐기물 배출업소'로 분류하고, 일회용 문신 도구를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신업소 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도 드러났다. 설문에 참여한 문신 시술자 중 22.2%는 문신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주로 출장문신 및 자택시술, 그밖에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신을 배우게 된 경로는 기존의 국내 문신 시술자에게 도제식 수업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인터넷을 통한 독학 15%, 타투 아카데미 등 학원 수가 6.5% 등의 순이었다.
교육기간은 천차만별이었는데 3시간씩 이틀간 연습한 이후에 첫 문신을 시술했다고 답한 경우도 있었지만 67시간씩 630일간 교육을 받은 후 처음 문신을 시술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중앙값은 5시간씩 95일이고 최빈값은 3시간씩 90일이었다.
응답자들은 안전한 문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문신 시술자 가격 관리제도 마련'(33.0%),'문신 시술 안전관리 규정 마련'(27.3%), '위생관리 교육'(14.8%)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양성화하는 내용의 문신 합법화 방침을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과제에 포함, 국회에 계류돼있는 문신사 법안의 통과를 위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연구진은 "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규정을 참고해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염료의 안전관리와 시술자 위생교육, 문신도구의 적절한 사후처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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