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노약자 보호 안전교통환경 조성..
사회

노약자 보호 안전교통환경 조성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3 20:32 수정 2015.01.13 20:32
경북경찰,도내 45곳 교통표지 등 일제점검
  경북지방경찰청은 노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노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12~31일까지 3주간 경북도내 45개소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제한속도, 주정차금지 등 교통안전시설과 규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고 및 징수 절차 등),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기준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요 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2배로 가중 부과하던 규정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경찰에서는 3월31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플래카드 게첨과 유인물을 제작·배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홍보하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노인보호구역 시점과 종점을 알리는 안전표지의 적정 설치여부와 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주정차 금지 등 규제 내용에 맞게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또한 노인보구역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노인보호구역 주요위반행위 처벌규정으로·통행금지·제한위반, 주·정차 위반 : 범칙금 8만 원·속도위반 : 20㎞/h이하 6만 원~60㎞/h초과 15만 원(벌점15점~120점) ·신호·지시위반 12만 원(벌점30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지방경찰청 오완석 경비교통과장은 고령화 시대와 노약자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 정비·개선으로 단속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등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