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신설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신설하여 지급한다.
또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15년 1월부터 1만원을 인상하여 월6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10만원을 인상하여 3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제2호 애국지사, 제3호 전몰군경, 제4호 전상군경, 제5호 순직군경, 제6호 공상군경 유족에 대하여 월3만원을 지급하며,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대상자증 및 본인명의 통장을 가지고 1.28(화)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망확인서류 및 유가족 명의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 적극적인 보훈행정을 펼쳐 보훈대상자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