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노루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산림연접지 농경지에 피해발생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대책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해야생동물 기피제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작목은 수도작, 전작, 과수 등이며, 지원 우선순위는 산림연접지 경작자, 야생동물 상습 출몰지역 경작자, 기타 희망농가이며, ha당 15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시에서는 이 금액의 50%를 보조한다. 희망농가는 5월30일까지 읍면동 산업담당(개발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에서는 이러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살상하지 않고, 야생동물기피제(야생동물이 도망갈 수 있도록 조제한 약제) 처리만으로 농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 피해예방과 노동력 절감 효과를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권경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