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군민 일체감-소속감으로 자긍심 고취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성주군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우리군에 거소신고 된 재외국민 20명정도(2014년 기준)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수(김항곤)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