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해 반덤핑·상계조치(보조금)·세이프가드 등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한 결과 3700억원 규모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반장 김영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말레이시아, 호주(2회), 캐나다, 터키,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인도 등 8개국에 9회 파견돼 상계조치 정부답변서를 23건, 정부입장서를 21건, 각종 서한 5건 전달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 대응 사례는 ▲브라질의 한국산 버스·트럭용 타이어 반덤핑 관세 하향조정 ▲인도의 한국산 폴리염화비닐 반덤핑 제재 제외 ▲북미지역 상계조치(보조금) 조사에서 사실상 무혐의 판정 등이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의 화학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취소(약 900만달러, 이하 관세 절감 규모) ▲말레이시아의 제지제품(신문용지) 반덤핑 조치 철회(약 780만달러) ▲말레이시아의 선재(대한제강) 반덤핑 제재대상 제외(약 600만달러) ▲유럽연합의 중국산 강철사 우회반덤핑 조사 무혐의 판정(약 5100만달러 관세절감) ▲중국의 화학제품(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수준 하향판정(약 1.6억달러) ▲인도의 화학제품(스판덱스)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사 종결(약 314만달러) ▲호주의 철강제품(변압기) 반덤핑 무혐의 조사 종료(약 245만달러) 등 성과도 있었다.
외교부는 "관세부담 경감액 3억3000만달러는 2013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5.1%를 적용할 때 약 65억불을 수출해야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한국기업에 대해 인도와 중국 등 22개국이 취하고 있는 수입규제 조치는 총 162건이다. 올해 1월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규제 관련 조사건수는 총 41건이다.
외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입장서 전달, 고위급서한 발송, 수입규제대책반 현지 파견 협의 등 노력을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