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해 징병검사를 21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시한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6년(19세)에 태어났거나 올해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보다 9937명 줄어든 34만6000여명이 대상이다.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 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징병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방사선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가 있다.
또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진단서 등을 참조해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눠 실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신체 건강한 사람은 검사 시간을 단축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밀하게 징병검사를 해 병역 처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분검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결과를 토대로 현역(중졸 이상 1~3급), 보충역(중학교 중퇴 이하 1~4급), 제2국민역(5급), 면제(6급), 재검사(7급) 등으로 병역 처분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