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는 점이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세법개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이 333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에 대해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연말정산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까지 올라가 야당은 정부·여당의 사실상 책임론을 거론하였고 이에 여당은 “야당과 함께 합의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17일 서면 논평을 통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3월의 납세’로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면서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7000만원은 2만~3만원 늘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의로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총공세를 시작한것으로 보인다. 이에 새누리당도 강하게 맞받아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법을) 단독 처리한듯이 말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여야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개정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해 개선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도 세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권 전반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대통령의 신년회견이 국민여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 탓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 또다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절세'아닌 '절망'의 연말정산이며 사실상 직장인 '증세(增稅)' 라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환급액을 산출해보니 지난해보다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사실상 '직장인 증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연봉 1억원인 '골드미스'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했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연봉 8000만원의 직장인도 세부담 증가액이 120만원을 넘었다. 다만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은 환급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