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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해야..
경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해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8 18:31 수정 2015.01.18 18:31
소액 통원의료비는 진단서 없어도 청구

 

외모 개선 위한 성형수술은 보상치 않아

소비자들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 3만원에서 10만원까지의 소액 통원의료비는 진단서가 없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는 18일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두 개 이상 상품에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비례보상)되기 때문에 가입하기 앞서 다른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생·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비,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료비 등은 보상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가입연령 제한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 이들은 2014년 8월 출시된 '고령자 전용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표준화돼 있어 보험별 보장내용이 동일하다. 단 보험사의 위험관리능력,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15년마다 재가입 절차를 거치며, 재가입 시점에 자기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 연령 증가, 손해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 2015년부터 소액 통원의료비(3만원~10만원) 청구시 진단서 없이도 영수증,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를 소형책자로 발간해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각 보험사 영업창구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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