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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금지옥엽 우리 아이’ 뺨 때리는 사회인가..
사회

‘금지옥엽 우리 아이’ 뺨 때리는 사회인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9 18:31 수정 2015.01.19 18:31
▲     © 房 玘 泰 편집국장
  현진건이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단편소설이 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이다. 금지옥엽(金枝玉葉)같은  우리 아이 나라의 미래인‘아이 뺨따귀를 마구 때리는 사회’를 권하는 것 같은 사회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아이는 장차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동량(棟梁)으로 자라도록 할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것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일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이 뺨따귀를 마구잡이로 때리다 못해 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일이 상시로 터지고 있다. 여기에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그 책임소재에서 누구인가를 묻고 싶다.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른의 책임이다. 어른의 잘못이다.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지난 17일 구속됐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이다. 아동복지법이 금지옥엽을 지켜주지 못했다. 현실에서 작동을 멈춘 법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누더기가 된 꼴이다. 이미 발생한 뒤치다꺼리에 불과할 뿐이다. 예방에서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어린이를 보다 잘 자라게 해야 한다는 운동은 오래되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추진한 1923년 5월 1일로부터이다. 1921년 5월 1일, 소파 선생이 주동이 된 ‘천도교 소년회’에서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이라는 표어로 소년운동을 시작한 지 정확히 2년째 되는 날이었다.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은 1957년 5월에 공포되었다. 다시 개정되어 1988년 5월 5일에 새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장에는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등 듣기에 좋은 말만 잔뜩 늘어놓은듯하다. 누구나 다 아는 것들뿐이다. 문제는 교육 현장이다. 여기에서 문제 풀이는 CCTV도 아니다. 더 문제를 찾아 들어가면, 보육을 담당한 교사의 몫이 아닌가 한다. 인류의 위대한 교사상은 페스탈로치이다. 그의 묘비명은 이렇게 끝난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다 바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를 않았다’ 이 묘비명에 한마디를 덧칠한다면, 그가 실천한 어린이 교육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우리 교육판은 온통 폭력으로 얼룩이 졌다. 그것도 폭력의 대상이 어린아이다.
  더군다나 폭력의 종류도 가지가지이다. 안동 어느 초등학교는 지난 8일 예비소집을 하면서, 강당에 모인 신입생 200여 명과 학부모들을 고급아파트, 임대아파트, 기타 등의 이름이 적힌 팻말 앞에 줄을 세웠다. 보육원 폭력에서 아파트 폭력이다. 아파트는 자본 폭력이다. 이는 아이들이 자라는 순서적 폭력이다. 순서를 더 따라가 보면, 스펙 5종경기이다. 대학 서열화이다. 다음은 취업폭력이다. 세상에 떠도는 교육관련 패러디를 보면,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안으로는 이기주의적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타도에 이바지 할 때다...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고 능률적 찍기 기술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메마르고 살벌한 경쟁정신을 북돋운다...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모아 줄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필자 미상)   재미로 듣기엔 교육 현실이 참담하다. 공동체가 없는 현실이다. 이번에 구속된 교사도 ‘이웃사랑의 공동체의식’만 있었다면, 터지지가 않았다고 여긴다. 오죽하면. 위에 든 교육 패러디가 창작품이 되었겠는가. 또한 일정 부분에 걸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육현실로 본다. 일은 항상 근본에 기초하여, 살펴야 한다. 보육원 폭력사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부터 당국이 대책을 세울 때는 근본에 접근해야 한다. 대책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근본혜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육은 늘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폭력교사를 구속한들 임시방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인연의 가지 끝에 열린 하나의 과일/ 아들아’(김관식) 아들만이 인연의 가지가 아니다. 보육원 근본 대책도, 스펙 쌓기도, 취업도, 나아가 모두가 하기 나름의 인연의 가지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의 인연(因緣)은 또 다른 인연으로써, 새 사회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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