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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19 21:11 수정 2015.01.19 21:11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405건 99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를 면허로 규정하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지방세법령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세액(읍·면지역)은 4,500원부터 27,000원까지 종별 차등 적용된다.
  2015년 등록면허세는 가축사육업, 목재생산업 등 64종이 신설되고, 공장등록면허 일회성 과세전환 및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종별구분하향 조정 등 각종 근거법령이 개정되었다.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납기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로 납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길 바란다”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석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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