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의 근원책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 자격증을 따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등 인성과 자질 평가와는 거리가 멀다. 보육교사가 되었다 해도 직업적 자존감을 갖기에는 보수가 너무 적다고 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보수는 월 122만 9350원(2013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보다 36만 원 가량 적었다. 반면, 일부 어린이집 운영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 교사와 운영자간 보수의 불균형이 심하다. 사정이 이럴진대,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잘 돌보길 바라는 것은 무리다.
5%에 그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보육교사의 자질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지만 현재로선 먼 얘기일 뿐이다. 재원확보와 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면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이구동성 제기하는 방안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2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CCTV 설치 의무화는 10년 전부터 추진됐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적어도 3번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단체 및 일부 인권단체의 반대와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번번이 무산되거나 보류되어 왔고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반대논리였다.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갈등 논리로 사안을 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보육시설 내 CCTV는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보육 과정에서는 하등 문제 될 게 없다. 보육시설 CCTV는 비상 시 긴급구호와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육시설 안전관리 감독 소홀로 매년 3500명의 영유아가 다친다는 조사도 있다. 보육시설이 사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교사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CCTV 설치와 열람 등 활용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의 프라이버시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배제하고 교사의 동의를 얻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경기도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도지사가 나서서 보육교사 대표, 보육시설 운영자, 학부모들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한발 나아가 보육교사의 동의를 얻어 부모가 모바일 앱에 연결된 CCTV를 통해 실시간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토록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어린이집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사안의 시급성으로 볼 때, 필요하다면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보육교사 단체와 일부 인권단체도 더 이상 사태의 본질을 비켜가서는 안 된다. 방어력은커녕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유아들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