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감기약 등 상비약품 판매..
사회

감기약 등 상비약품 판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1 15:07 수정 2015.01.21 15:07
콘도·리조트도 3월부터 허용

 
올 3월부터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 등 상비약품 판매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고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되는 것이다.
현재 특수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도서·벽지 등이다.
판매 허용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소화제·감기약·파스 등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의약품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약사·한약사 사망 시 유족의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실종 포함)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 전산망을 활용해 사망자를 확인 처리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