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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끈질긴 통진당의 여파..
사회

끈질긴 통진당의 여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1 16:42 수정 2015.01.21 16:42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후, 내란음모 및 선동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 결과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그 결과에 따라, 구 통진당 구성원들의 친북 혹은 종북성향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구 통진당 잔존세력의 대체정당 창당 및 이와 유사한 정당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방어적 민주주의’, 즉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 사법부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 재판이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내란음모 혐의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무엇보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존재와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전체 재판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구 통진당 핵심당원이자, 민족춤패 ‘출’ 대표인 전식렬(45)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항소심 판결에서, 전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전식렬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형량은, 원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의 형보다 가중된 것으로, 최근 공안사건 재판에서 항소심이 원심보다 피고인의 선고형량을 높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본 조총련 공작원과의 회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고형량을 높였고 “전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도고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형량 가중의 이유를 밝혔다.
 
구 통진당 분당의 계기가 된 당내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동 당시, 통진당 영등포구 선관위원장을 맡는 등 핵심당원으로 활동한 전씨는, 2011년부터 구속 전까지 2년간 통진당 내부 상황을 북한 공작원에게 수시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비밀 텍스트 문서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를 이용해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뚜렷한 종북활동으로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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