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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인터넷 물품 상습사기..
사회

인터넷 물품 상습사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1 20:02 수정 2015.01.21 20:02
1.000만원 편취 검거


 
김천경찰서(서장 김훈찬)에서는 지난해 12월3일부터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48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박00(21세), 이00(22세)등 2명을 검거하여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피의자 임00(22세)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00씨는 2013년11월말일경 같은 범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복역후 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1주일만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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