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아파트 불법 투기’단속 강화
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지난 21일 대구시청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화를 위한 주택정책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열양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의 분양 실태에 대한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에서 개최되었으나, 신규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2만여 호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아직은 대구의 주택시장이 우려할 수준의 과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도심권 아파트 분양시장에 외지 투기세력이 개입하여 부당청약 등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두고 이들을 단속하는데 대구시와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불법투기 근절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우선 1개 팀 6명의 상설단속반을 2개 팀 12명으로 증원하여 분양 현장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분양률 부풀리기와 불법전매를 사전 차단하고, 과열이 우려되는 분양현장에는 대구시, 경찰,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2개 팀 42명의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전매액 축소 신고자, 미등록 중개행위자, 전매 알선자 등 그동안 수집해 온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와 자금 추적 등을 벌여 형사처벌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투기세력을 사전 차단할 방편으로 거론된 주택청약 시 ‘거주요건 강화방안’은 현재의 도심권과 비도심권(달성군) 간의 분양 양극화 심화 양상 등을 고려하여 올 상반기 분양시장 추이를 좀 더 지켜본 후 주택시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자문을 내놓았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1월 16일 자로 ‘대구역 유림노르웨이숲’의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자 23명을 공급 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시(市)에서는 분양권 전매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하여 거짓 신고행위 등은 세무과, 국세청,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권 불법거래와 투기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분양시장의 건전화를 이루고 실수요자의 피해도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