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올해부터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개시
해양수산부가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한다.
총 40억원, 업체당 5억원 이내, 연리 3%,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지금껏 자금능력이 부족해 사업화에 곤란을 겪는 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에게는 희소식이다.
수산분야 산업체의 대다수가 영세한 자본금 규모로 인해 보유기술을 자체능력으로 사업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화자금 지원은 수산 연관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수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사전신용평가를 받은 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우수기술확인서’를 수협중앙회에 제출하면 된다. 해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절차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업체의 지원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