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IT·벤처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2분기 중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수 있는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엄격한 대면확인 원칙에 대한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소유구조, 자본금 규모, 물리적 점포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해 오는 6월 중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모델 도입방안'을 마련, 3분기 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사용의무 폐지는 사용 금지가 아닌 금융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증·보안기법이 개발·도입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존 관행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는 2분기 내 금융회사의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평가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심사, 취약점 분석평가 등을 통해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테마검사를 통해 사후 점검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소비자 결제 편의성 도모를 위해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의 단독발급이 허용된다.
핀테크 기업 지원 방안으로는 산업은행·기업은행에게 올해 2000억원(각 1000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토록 할 방침이다.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등록 최소자본금을 중장기적으로 50% 수준 이상 완화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널상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으로는 온라인 금융상품간 비교공시를 강화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사항은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제2차 IT·금융융합협의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해, 상시적으로 핀테크 관련 사업자 및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