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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窓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7 17:27 수정 2015.01.27 17:27
'클라라 사태' 승자는 연예매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관음증은 중독성이 있다. 그 대상이 연예인이나 공인이라면 흥미는 배가된다. 요즘 인터넷 연예매체들은 ‘전속 계약’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연예인 클라라와 폴라리스 회장 간 카톡 대화 보도에 여념이 없다. 클릭 수 늘리기에 고심하는 이들에게 ‘클라라 사생활 엿보기’는 놓칠 수 없는 먹잇감이다. 특히 클라라가 연기보다 섹시미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덕분’에 이들에겐 최고상품이 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 ‘계약의 성격 문제’다. 전속계약이냐 단순 에이전시 계약이냐다. 연예계에서는 비일비재한 문제라 ‘깜도 안 되는 사건’으로 넘어가도 될 법한 내용이다. 그러나 폴라리스 회장이 클라라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불거지면서 계약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성희롱’이란 단어가 불붙은 보도경쟁에 기름을 부었다. 섹시스타 클라라가 중심에 섰으니 더할 나위 없는 호재가 됐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클라라’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낯 뜨거운 제목들이 쏟아진다. ‘클라라, 속옷 사진 전송’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이 순간 즐겨, 괜찮다. 심경 고백’ ‘클라라와 폴라리스 회장, 은밀한 문자 공개’ 등이 보기다. 친절하게 클라라의 속옷 화보도 곁들인다. 클라라와 관련된 ‘선정적 내용’을 제목만 바꾼 어뷰징 기사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어뷰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클라라와 폴라리스 간 소송은 시작도 안 했지만, 양측은 연예매체들의 ‘여론재판’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클라라는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폴라리스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진흙탕 싸움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툼의 승자는 없고 상처만 남은 꼴이다.
그렇다고 승자가 없지는 않다. ‘클라라 대목’을 맞아 오늘도 컨트롤C(복사하기)·컨트롤V(붙여넣기) 신공(神功)을 발휘하고 있는 몇몇 연예매체들이다. 공범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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