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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시,‘아파트 불법투기’철퇴..
사회

대구시,‘아파트 불법투기’철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7 20:35 수정 2015.01.27 20:35
국세청-경찰청‘합동단속반’구성 강력 단속
  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대구시,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재 분양 중인 2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불법 무질서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13일에 개최한 ‘투기방지대책회의’에서 거론된 외부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공급거래 질서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합의된 ‘합동단속반’을 이번 분양현장에 투입하여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합동단속은 현재 분양 중인 ‘금호택지 e편한 세상’(모델하우스: 북구 칠성동)와 ‘태전동 협성휴포레’(모델하우스: 달서구 월성동)에 1개 팀 31명의 단속반(경찰청 4명, 국세청 8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6명, 대구시 9명, 구청 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입주자 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시민홍보 안내 전단지(공동주택 공급질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도 배부하여 공급질서 문란 방지를 위한 사항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합동단속 실시로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대구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건전한 분양시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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