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이정백)는 올 1월부터 50cm이내의 절·성토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이하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현장실측도를 생략하고 건축 설계도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건축물 건축의 경우, 토지형질변경의 경중에 관계없이 토목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현장 실측도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건축허가 서류로 일원화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14년 경미한 토지형질변경 처리건수는 년간 80여건으로 현장실측도 생략으로 민원인에게 연간 1억 6천만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