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 부터 지난해 까지 약 350동 정도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해왔다. 시에서는 올해도 6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60동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한다.
철거 지원범위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노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이 지원되며 무허가 주택은 건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장, 창고, 축사 등의 건축물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과 연계해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 교체사업을 23개동 실시할 계획이며, 포스코외주파트너사와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지붕 교체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부서에서는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슬레이트가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이용해온 것에 대해 국·도비 확보를 통해 석면철거 작업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물량을 계속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석면은 일찍이 그리스로마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 당시에 이미 석면을 채집,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도 석면에 노출된 작업자는 일찍 사망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내려오다 현대에 이르러 1924년 영국에서 석면공장에서 일하던 여직공이 일한지 3년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당시에 알려진 폐질환과는 다른 특이한 증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를 찾아낸 의사가 최초로 '석면폐(Asbestosis)' 에 의한 사망이라고 진단하여 석면의 위험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에 이르러 석면을 가공하는 일본의 노동자에게서도 치료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심지어 노동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악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석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석면은 지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접촉하면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로 밝혀지게 되었다.
석면은 일반인이 만지는 것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규제가 강화되어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에 석면으로 이루어전 제품을 철거하거나 분해, 가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석면 처리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포항시는 다음달 20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희망자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신청서와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하면 된다고 공개했다.
시는 신청자를 모집한 후 노후 정도나 면적 등을 조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