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지방세제 개편·비과세소득 과세전환 추진..
사회

지방세제 개편·비과세소득 과세전환 추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8 15:17 수정 2015.01.28 15:17

정부가 올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총 287개로써 법제처가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에는 지방세 관련 개편안을 포함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대거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파생상품 과세 추진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등 내용으로 올 9월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 및 훈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해 과세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입법계획에 포함시키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조세 관련법들이 대거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세에 관련된 개편안 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될 것이라 밝혓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세ㆍ주민세 증세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올해 입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은 해마다 정례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올해 특별히 많은 것이 아니다"라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는 당연히 해야할 일일 뿐 세원발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유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관계자는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통과되도록 하고 자동 폐기되는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