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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년위 "수도권 대학생, 원룸 월세 평균 42만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8 18:12 수정 2015.01.28 18:12

 
수도권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한 달에 평균 42만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있으며 보증금으로는 평균 1418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18일까지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818명이었으며 이 중 31만~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41만~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24.1%로 뒤를 이었으며 50만원이 넘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도 19.3%에 달했다.
월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8.9%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등 '본인 소득'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17.8%에 그쳤으며 '정부지원'은 0.7%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대학생 중 보증금이 있는 월세 세입자는 727명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1000만원(22.8%), 2000만원 초과(12.5%), 1001만~2000만원(11.4%) 등의 순이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해 조사 대학생의 45.6%는 '부담된다', 26.6%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많은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53.4%)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0%나 됐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마저 뒤로 밀리게 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는 16.8%,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내부의 고장이나 파손 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25.7%에 달했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4.1%가 '알지 못해서', 16.5%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2.2%가 '귀찮아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6%는 집주인의 수리요청 거절이나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 등 실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별로 보면 하자보수 요청시 거절당한 경험이 26.8%로 가장 많았고 계약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가 23.3%로 조사됐다. 이사시에 시설물 파손, 임의교체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받은 경우가 12.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항의한 경우는 46.1%였으며 참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34.5%로 조사됐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싸우기 싫어서'가 33.3%, '귀찮아서'가 26.1%였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청년위는 ▲월세보증금 대출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세입자 권리 상담 및 해결창구 마련 ▲관리비의 명확한 공시 등을 제언했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적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대학생 및 청년 원룸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향후 독립생활 경험이 부족해 청년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임대차 상식이나 법률지식 등을 알려나가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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