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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이희진 영덕군수‘선거법위반 무죄’..
사회

이희진 영덕군수‘선거법위반 무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8 20:35 수정 2015.01.28 20:35
6·4 지방선거 국민참여재판서‘증거 신빙성 없어’




6·4지방선거 기초단체장으로 당선된 이희진(50?사진)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1월26~28일까지 3일간 배심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검찰 측 3명과 변호인 측 4명 배심원 7명 등 참여한 가운데 증인신문이 28일 오전5시 30분까지 이여 졌으며, 이 군수가 김 씨에게 돈 봉투를 주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의 동영상과 녹취록 등을 놓고 실제 돈 봉투가 오갔는지에 대해 꼼꼼히 캐물었다.
지난해 5월30일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김 모(53)씨에게 "도와 달라"며 5만 원권 20장(일백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와 유세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선거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이 군수는“재판이 영덕에서 열리면 군민들 사이에 재판 방향과 분위기 등 억측과 소문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돼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고발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신빙성이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6~28일 3일간 대구 지방법원에서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을 선정한 뒤 증거조사, 증인 신문 등으로 열렸으며, 28일 오전5시30분께  배심원들의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반영해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한편 이번 결과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난 이희진 군수는 향후 영덕군정 운영에 더욱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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