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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고령거치연금' 도입..
경제

금융위'고령거치연금' 도입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9 17:06 수정 2015.01.29 17:06
80세 이후 사망때까지 연금 수령 가능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 불안을 막을 수 있는 '고령거치연금'(가칭) 상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도입된다.
기존 연금상품은 연금수령시기가 지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살 경우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어렵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노후 대비 고연령거치연금 상품 출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을 포함한 연금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판매 중이다. 소비자는 연금수령시기(45세~80세) 및 수령방법(확정기간형, 종신연금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고령거치연금은 현행 거치연금과 상품구조는 동일한 반면 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나이만 차이가 난다. 현행 거치연금의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약 50세 전후라면 고령거치연금은 약 80세 전후다.
예를 들어 A씨는 30세에 거치연금을 가입하고 10년간 연금을 납입했다. 그 후 40세부터 55세까지의 연금거치기간을 거쳐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A씨가 55세에 고령거치연금에 가입한다면, 55세부터 80세까지 25년간의 거치기간을 거쳐 80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도 고령거치연금의 장점이다. 금융위가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80세 남성이 사망시까지 월 43만6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1억원을 즉시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55세에 2000만원을 고령거치연금에 납입하면 80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43만6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이 모형에서는 이 남성이 55세에서부터 80세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이 소멸되는 것으로 설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상품에서는 조기 사망할 때도 일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거치연금 대비 낮은 보험료로 안정적 연금수급이 가능한 상품구조"라며 "소비자는 노후자금의 일부만을 활용해 장수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시 고객은 노후실손의료보험 등 민간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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