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년 반 넘게 연구해온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발표하려다 백지화했다. 갑자기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그간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복잡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면서 야기됐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개선안의 특징은 보면'소득 중심으로 단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월급 외에 임대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직장인은 별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 방법은 모든 가입자에게 되도록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었다.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 이자 등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리며, 특히 많은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내게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정부 주도로 학계와 노동계 등으로 2013년 구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중심으로 마련해 왔고, 오는 29일 기획단 최종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안에는 모든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그간 애써 마련한 개편안은 당분간 '참고자료'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줄이고, 대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계획안이 자칫 연말정산으로 화난 직장인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을 했다고 한다. 건보료 개편 백지화로 인해 현재 은퇴·실업·저소득층들은 소득이 없거나 낮은데도 재산·자동차 등에 물리는 건보료 때문에 보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당분간 이를 해소할 수 없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은 부처가 정책을 내놓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은 부처 스스로 권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건강보험료 개편 작업은 내년 총선 등 선거일정을 고려할 때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