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돈을 건넨 모 군지역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에게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뒤 다음 날 오후 9시50분께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찾은 B씨에게 “해당 아파트 쪽이 약하니 도와 달라”며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 곧바로 선관위를 찾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갖추는 한편 적발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