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를 소지 판매한 수산업자가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1,802마리를 소지·판매한 정 모(51)씨 등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그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정 모 씨 등은 19일 포항시 북구 용흥로 소재 창고 안 수족관 및 스티로폼 박스에 암컷대게 1,650마리, 체장미달대게 152마리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한 혐의 이다. 경찰은, 불법 대게를 포획한 선박과 구매사범에 대하여 추적수사 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 후, 포항북부서 수사2과 신설, 그동안 암컷대게 등 유통사범 7건 10명을 검거했으며, 수산자원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