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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사현장 돌며 협박공갈·유사석유 판매..
사회

공사현장 돌며 협박공갈·유사석유 판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1/29 20:28 수정 2015.01.29 20:28
주간지기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지난 19일 유류를 채유하려는 검사원을 차량에 매달고 4㎞이상을 도주한 영덕 주간지 윤 모 기자(주유소 대표)가 증거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검사원의 휴대전화기를 파손,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갈협박,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27일 구속됐다.
윤 씨는 영덕군 영해면에서 위치한 주유소 대표, 영덕 주간지 기자로 겸직을 해오면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영리 목적으로 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해 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해온 것이 밝혀져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지난 19일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기동검사팀의 단속을 불응하고 검사원을 차량에 매달고 4㎞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물어 특수공무방해와 협박공갈, 유사석유 판매 죄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7일 오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씨는 주민들의 사소한 일상생활까지 개입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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