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가스·전기레인지 화재 200건, 재산피해 3억 원 발생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이번 달 22일 14시 14분경 북구 대현동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 S(91년생) 씨는 외출 중이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가스?전기 레인지 사용 시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현119안전센터 화재진압 대원은 도착 당시 전기레인지가 작동된 상태에 주변 옷가지에 화재가 확산된 것을 목격하고, 신속한 초기 화재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였다.
이처럼 대구시에서 지난 3년간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전체 200건으로 대부분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전체 화재건수 중 약 3.9%의 비율을 보였다.
화재 발생 원인은 대부분 음식물 조리 중에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오랜 시간 방치하여 열 축적에 의한 복사열 및 화염 전도로 렌지후드나 벽면으로 연소 확산된 것으로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5.6%나 차지하여 주의가 당부된다.
오대희 소방안전본부장은 “KGS Code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12. 8. 13.)에 따라 ’14. 4월 이후 출시된 가스레인지의 경우 과열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어 용기의 온도가 약 300°C에 도달하기 전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나 과열방지 장치가 없는 가스레인지의 경우 중간밸브에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를 잠궈 주는 장치(일명: 가스타이머) 설치로 부주의에 의한 화재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대현동 원룸 화재사례와 같이 가스레인지나 전기레인지 주변 가연물에 의한 화재 가능성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