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불과 30년 전인 1980년 4.8%였던 1인 가구는 2012년 25.3%를 기록한 뒤 전체 가구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1인 가구 비율이 올해 27.1%를 찍은 후 2025년 31.3%, 2035년 34.3%를 점유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지금의 20대가 40대가 되는 20년 후엔 세 집 중 한 집 꼴이 1인 가구라고 예상하고 있다.
1인 가구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1인 가구 형성요인을 유형화할 경우, 크게는 미·비혼의 청년세대와 이혼한 중장년 가구, 노인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 청년 1인 가구는 이른바 삼포세대와 같은 불안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집단, 나름의 직업경력과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여 결혼을 거부하는 이들이 혼재돼 있는 경우라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 빈곤 및 불평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13년 1인 가구 절대빈곤율은 41.3%다.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7만2168원, 2015년 61만7281원) 이하로 사는 비율을 말한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2010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38.7%가 30대 미만 청년층이고, 25.8%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고 한다.
주거·사회보장·세제 등 공공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 중심이다. 그런 이유로 1인 가구는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청약가점제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 청약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폐지됐지만 85㎡ 이하 민영주택에선 가점 적용비율이 40%로 축소된 채 유지되어 있고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통합)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신청자격에 단독 가구주를 제외하고 있어 1인 가구는 무주택자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생계비 산정 방식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요건도 문제가 많다는 비판도 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산정한 후 여타 가구 유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구균등화지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산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65.82%가 1인 가구인데 최저생계비 산정방식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주거비 비중이 매우 높고, 독거노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커 가구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현행법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박탈한다고 한다. 사회학 연구진의 말에 따르면“혼자 사는 것은 이제 누구에게나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대다수 1인 가구는 경제적 약자임을 직시하고 가족단위가 아닌 개개인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