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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법원, 권투委 회장 홍수완 직무집행정지 결정..
사회

법원, 권투委 회장 홍수완 직무집행정지 결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1 17:46 수정 2015.02.01 17:46

 
   
  ㈔한국권투위원회 이사 문모씨 등 3명이 전 WBA 세계챔피언인 홍수완(65)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및집행자선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권투위원회 이사 문씨 등 3명이 홍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및직무집행자선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문씨가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홍씨는 회장 직무를 볼 수 없게 됐다.
  문씨 등은 "지난해 7월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홍씨를 회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됐으나 회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사정족수도 미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홍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임시총회가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한국권투위원회 임원 간 분쟁 양상 등을 종합할 때 홍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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