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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사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2 16:39 수정 2015.02.02 16:39
  지난(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까지 전체 생명보험 분쟁의 6.1%(505건)였던 고연령자 분쟁은 지난해 11.4%(1093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331건에서 82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에 덜컥 가입했다가 나중에 생각했던 것과 보장 내용이 달라 분통을 터트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자주 접수되는 고연령자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을 분석해 고연령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는데, 금융당국은 '무조건, 누구나'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가입자가 죽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사망보험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싸다면 보장 내용도 그만큼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장내용은 질병보장 없이 재해·상해·사망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 경우도 있다. 보험사의 꼼수인 셈인데, 보험 이름만 믿고 보험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실제 보장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이란 말도 보험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라 설명했다. 또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전화 가입할 때도 청약 녹취 상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하고 '무진단', '간편심사' 등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보험 역시 소비자가 병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등은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에게 병력을 말했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갱신형 상품은 갱신이 안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가입이 쉽더라도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과 심지어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두 배(100%) 인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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