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의무화 등 투명경영 제도적 장치 마련
2013년 말 발생한 경남 모 수협 공금 횡령사건 이후, 해양수산부가 정부차원의 ‘수협 비리사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달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수협 등에 대한 투명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수협법 개정 주요 내용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던 일선수협의 감사 2명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선출토록 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그 동안은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토록 하던 것을 매년 의무화함으로써 상시 감시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상임이사 궐위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경우, 조합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중앙회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 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만 실시하고 있던 내부업무 통제제도(준법감시인)를 지도경제 사업부문에도 도입해 상시 사전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조합이나 중앙회에 손실을 끼친 비리사고 발생 시에는 처벌대상을 임원으로 국한했으나 이를 직원까지 확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해수부는 그간 위.공판, 재고관리 등 일선수협의 사업이 수기 위주로 관리되어온데 대해서도 손질에 들어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사업을 위해 ‘일선수협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통합전산망은 2014년부터 2년간 총 100억원(‘14년 60억원, ’15년 40억원, 국고 30%, 수협 70%)을 투입 내년부터는 수협중앙회와 일선수협의 경제사업이 통합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수협법과 올해 말에 구축되는 통합전산망으로 수협이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