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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사회

경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3 18:58 수정 2015.02.03 18:58
의심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측정도 실시
  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도·시·군 등 4개의 합동점검반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고등어, 문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김,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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