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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완전범죄와 공소시효..
사회

완전범죄와 공소시효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5 14:58 수정 2015.02.05 14:58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섯 살 어린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벌써 16년 이나 지났다.
 당시 숨진 어린이의 부모가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달라면서 낸 재정신청을 어제 법원이 기각하면서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고 한다.
  대구 고법 제3형사부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 시효가 끝나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사건들은 황산테러 사건 말고도 많다고 한다.
  이른바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미제 사건을 꼽자면, 지난 1986년부터 5년에 걸쳐 모두 10명의 부녀자가 살해된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1991년 대구 와룡산에서 일어났던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결국 사건 발생 11년 만인 지난 2002년 9월 5명의 어린이는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9살 이군이 유괴됐고, 43일 만에 한강 둔치에서 숨진 채 발견됐지만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이 사건들 외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다. 1999년 제주도 40대 변호사 의문의 죽음, 2003년 11월 발생한 포천의 여중생 엄 모양 피살 사건 등이 있지만, 아직 미제에 있거나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렇게 수사가 미궁에 빠져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 미제 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면 수사 서류를 따로 묶어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보관한다고 한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는데도 범인을 붙잡지 못할 경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자동 종결처리된다고 한다.
  미제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는 23만 9000건의 미제 사건이 발생했는데, 꾸준히 늘어서 3년 만인 2012년에는 25만 4000건으로 늘어난 상태이고 약 1만 5000건 정도가 늘어난 전체 수사사건 중에 미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에는 12.7%를 차지했는데, 그다음 해는 13.2%, 그리고 2012년에는 15.6%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
  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다라는 말은 이제 세상에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제도를 굉장히 늘린다든가 특히 흉악범죄, 중대범죄 어린아이를 상대로 했다거나 아니면 장애인을 상대로 했다거나 아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자는 주의가 지배적인 편이다. 몇십 년이 흐르더라도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추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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