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명의를 빌려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등 불·탈법을 저지른 윤모(60)씨 등 중개업자 2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가운데 중개업 명의를 빌려준 윤씨 등 2명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무허가로 국제결혼을 중개한 서모(62·여)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또 관련서류를 결혼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이모(57)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무등록 결혼중개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건당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8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씨 등은 윤씨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뒤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여성의 결혼을 중개하는 수법으로 모두 20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이씨 등은 등록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결혼당사자에게 전과 등 신상 관련 공증서류를 주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