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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긴급복지 48시간내 1개월 선지원"..
사회

"긴급복지 48시간내 1개월 선지원"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5 19:23 수정 2015.02.05 19:23
복지부'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

 
위기에 놓인 사람이나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긴급복지지원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선안은 긴급지원 신고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안에 1개월 먼저 지원하는 원칙(1일 현장확인, 1일 지원결정)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했다.
이렇게 되면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1회)을 실시하고 사후조사(소득, 재산 등 조사, 1개월 이내)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된다.
또 접수 창구도 시군구에서 읍면동 등 으로 확대해 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한다.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소득·금융재산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한 해 예산 1013억원 중 400억원 규모를 1분기에 각 시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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