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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시‘원전전담과 신설’절실..
사회

경주시‘원전전담과 신설’절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5 19:49 수정 2015.02.05 19:49
올 5월부터 원전비상계획구역 확대...10km → 20-30km로


 
정부는 지난 2013.3.11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과 국회 및 시민단체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개정 시행(2014.11.22)에 따라 원전비상계획구역을 현행 8-10km에서 20-30km로 대폭 확대한다.
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비상 시 주민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비상계획구역 확대 절차는 금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경북도)와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경주시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확대되면 주민보호 대상 인구가 기존10km 1만명에서 30km 경우 19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 이다.(20km : 4만3천여명, 25km : 6만3천여명)
경주시는 비상계획구역이 확대 되면 방사능 방재계획을 전면 수정 구호소 및 집결지 재지정 뿐만 아니라 방호장비/물자 추가 확보, 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인접 지자체(울산시, 포항시)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 여러가지 추가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원전비상계획구역 확대와 관련 비상계획만 확대해 놓았지 확대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전담조직(인력),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주시의 경우 원전시설 뿐만 아니라 방폐장 시설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지역으로서 원자력 중심 도시로의 발전과 원자력 안전과 방재 기능 강화, 원전 관련 재원 확보 방안(발지법 개정, 사용후핵연료 과세 등) 마련, 원전 시설로 인한 각종 민원 대응 등을 위한 원전 전담과 신설이 시급한실정이며, 또한 경주시는 원전시설로 인한 년간 약 730억 정도의 재원(발전소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방폐물수수료, 원전사업자 지방세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수원 경주이전과 함께 원전 관련 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전담조직이 절대 필요하다.
참고로 원전전담조직과 관련 부산시는 2014년1월1일자로 원자력안전실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 일본 니가타현(新潟懸) 경우도 원자력안전대책과가 있어 원자력 선진 행정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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