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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불법영업’..
사회

유흥주점‘불법영업’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08 19:58 수정 2015.02.08 19:58
영양군, 일제 단속

영양군이 건전한 영업질서문화 확립을 위하여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유흥주점 업소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1월 28일 1차와 2월 4일~5일 2차로 구분, 영양경찰서 생활안전계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고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및 영업자의 건강진단 미필 등 2개 업소를 적발하는   등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군은 관내 소재하는 유흥주점 전체를 대상으로 주대(酒臺) 현황을 파악, 영업자 등의 협조를 통해 주대 (酒臺)안정화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지역정서를 유지하고, 준법영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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