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임금-공사대금 대책 마련 추진
경북도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현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건에 대해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키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지급이 예정된 공사의 노무비와 기성금의 경우 미리 공정을 점검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9일부터 17일까지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그리고 자재ㆍ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이전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교육 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해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교육시설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