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캣츠' 명칭, 다른 공연 사용안돼"..
사회

"'캣츠' 명칭, 다른 공연 사용안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2/10 14:46 수정 2015.02.10 14:46
대법,유명작품 무분별 사용 공연계 관행‘제동’

 


뮤지컬 '캣츠'의 고유 상표를 다른 공연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명 작품 명칭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공연계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뮤지컬 '캣츠'의 제작사인 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뮤지컬 'CATS'의 영문 또는 한글 표지는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캣츠'의 공연이 갖는 차별적 특징을 표상함으로써 특정인의 뮤지컬 제작·공연임을 연상할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캣츠'의 표지가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앤컴퍼니는 영국의 RUG사(社)와 공연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캣츠'에 대한 국내에서의 독점적 공연권 등을 부여받아 2003년부터 5년여간 '캣츠'를 공연했는데, 한 제작사가 같은 시기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 등을 연속으로 제작·공연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뮤지컬 '캣츠'와 '어린이 캣츠'가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어린이 캣츠'가 적법한 라이센스를 받은 것으로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설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뮤지컬 제목은 일반적으로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으로 사용될 뿐,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설앤컴퍼니의 사건담당인 이태헌 변호사는 "국내에 그 공연횟수와 공연 기간이 상당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의 제호에 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상표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가 평했다.
한편 캣츠는 '미스 사이공' '오페라의 유령' '레 미제라블'과 함께 세계 4대 뮤지컬로 통한다. 미국의 시인 T S 엘리엇(1888~1965)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를 토대로 만들었다.
1981년 영국 웨스트 엔드에서 초연, 1994년 한국에 첫선을 보인 이후 수차례 내한·라이선스 공연했다.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지난해 '캣츠' 내한공연의 앙코르가 열린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