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희)이 설 명절을 앞두고 교육관련 시설공사 현장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에 나선다.
이에따라 포항교육지원청은 기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현재 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 이내로 단축해 지급키로 했다.
또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해 9일부터 17일까지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계약 이행중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이전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포항청은 현재 계약 이행중인 원도급사 대표에게 체불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 당부 공문을 10일에 발송했다.
최종복 재정지원과장은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을 미연해 방지해 교육시설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