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앞으로 불공정 행위로 적발될 경우 재승인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TV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세·중소 납품업체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TV홈쇼핑사의 주요 불공정 사례로는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방송시간 강제변경 및 일방적 취소 ▲게스트 출연료 등 부당한 추가비용 강요 ▲구두발주 등이 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한 정부합동 TF는 앞으로 납품업체에 대한 TV홈쇼핑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선다.
부처별로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고,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며 미래부는 시정결과를 TV홈쇼핑 재승인에 반영하는 형태로 협업이 이뤄진다.
정부합동 TF는 TV홈쇼핑사들의 정액제 방송의 개선, 불공정 행위에 대해 홈쇼핑방송 자막 공표 등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홈쇼핑의 불공정행위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납품업체들의 신고는 거의 없어 이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부처간 협업으로 홈쇼핑 분야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